<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다른 누리꾼에게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은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글쓴이를 모욕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한 카메라 전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행위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 의지를 밝힌 김 씨는 "'일베충'이라는 단어는 일간 베스트 사이트 사용자 사이에서 모욕적 의미 없이 쓰인다"며 "이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