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내년부터 남성들은 맘 편히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깥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남자 화장실 구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외부에서 들여다보이는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재학생들에게 화장실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남자 화장실 내부 구조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단, 이미 지어진 화장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점, 남성 관리인이 여성 화장실 혹은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할 때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두어야 하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