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목포신항서 '세월호' 사진 찍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기 위해 목포신항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추모객들의 사진 촬영을 두고 관계 부처가 고심에 빠졌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은 항만 보안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사실상 사진촬영이 불가하나 수만 명의 추모객들을 일일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반잠수선 화이트마린호에 실린 세월호가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목포신항을 찾는 추모객들이 늘어가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접안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일과 2일에는 4만명 이상의 추모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의 추모객들은 세월호와 300m가량 떨어진 철제 펜스에서 녹슬고 부식된 세월호를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그러나 세월호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내부를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신항만 주변에 사진촬영이 불가하다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추모객들의 사진 촬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진촬영은 금지돼있다"며 "다만 현재 관계부처 인력 대부분이 세월호 인양 수습 작업에 집중돼 있어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