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서울시가 두달이 넘게 서울광장 일부를 불법 점유 중에 있는 친박 등 보수단체에 대해 3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자친철거 압박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사전 신고없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때문에 서울광장 사용신청한 20개 행사 중 11개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정돼 있는 잔디 식재 작업도 현재 무기한 연기돼 서울광장의 상징인 푸른잔디 조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야외행사가 많이 열리는 5월 이후에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보수단체를 상대로 자진철거를 강제하는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 총 3027만 8,00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탄기국 등 친박 보수단체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광장 중앙에 대형텐트 41개동을 설치했고 이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나 강제 철거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탄기국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부터 철거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원상 복구돼야 한다"며 "서울광장 불법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