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3가지 가능성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됐다.


31일 오전 3시 3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열려가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고, 앞으로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지내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억울한 결과일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는 지금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 현 상황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해 구치소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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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속적부심사'다.


법원의 판결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인데, 일단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조건을 달거나 조건 없이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며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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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석'이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 재판이 시작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구속 피고인들의 상황을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있다.


이 제도는 질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제도로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가 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기에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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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0일 만에 전격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다음주 초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환 조사는 경호 문제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출장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20일간 조사를 실시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월 9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