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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속여 성폭행에 임신까지’ 40대男 징역 12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에게 10대 남성을 사칭해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한 뒤 이를 악용해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 모임에서 채팅을 통해 B(당시 12세)양을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속이며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이고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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