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구속된 뒤 긴장된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새벽 4시 30분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새벽 3시 3분경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을 이끌어 온 박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를 타고 약 15km를 달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


뒷자석 양옆에 여성 수사관 2명을 동행한 상태였으며 피곤하고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다.


서울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다른 지지자들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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