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박근혜 구속 여부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인가?

인사이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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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문 대상자가 박 전 대통령이라 적잖이 부담을 느낄거란 관측이 있지만 법원 내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판사는 여느 판사와 마찬가지로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낸 기록만 12만쪽에 달하는데,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심문 기일을 영장 청구일로부터 사흘 뒤로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는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그는 법원 내에서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로 통한다. 창원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며 언론 대응 업무를 맡은 만큼 정무적인 감각도 있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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