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 소식이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낙담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얼굴에 생기를 되찾았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전남 진도 세월호 인양 현장 부근에서 팽목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당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다.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와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손을 꼭 잡는 등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특히 이날 세월호 인양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상 악화로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해진 기쁜 소식에 박은미 씨는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