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지난 23일 경기남부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곶감을 훔치다 붙잡힌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A씨는 올 설연휴를 며칠 앞두고 과일가게에서 곶감 한 상자를 훔쳤다.
다행히 과일가게 주변에 CCTV가 있었고 A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쉽게 잡을 수 있었다. 화성동부경찰서 조상흠 경장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A씨의 거주지 확인,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뼛속까지 냉기가 전해지는 차가운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곶감 상자는 뜯기지 않은채로 바닥 한 편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A씨는 "왜 곶감을 가져가셨어요?"라고 묻는 조 경장의 말에 "너무 먹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A씨는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수입의 전부인 탓에 식비를 쓸 돈이 변변치 않았다. 심지어 심근경색도 앓고 있어 병원비도 필요했다.
조 경장은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에 마음 한 켠이 저려왔지만, 사건을 정석대로 처리했다.
지난 16일에도 배고픔에 '김치'를 훔친 홀몸 노인 B씨(70)의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수급비'로 책정된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 같다"며 "한 달에 40만 원으로 주거비와 의료비, 식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