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4월부터 강남대로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오는 4월부터 강남대로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29일 서올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km 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당시에는 강남역 9번출구부터 신논현 6번출구, 양재역 12번 출구부터 양재동 엘타워 등 금연거리 구간이 1.25km 정도였다.


인사이트(좌)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 연혁, (우)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 안내 / 연합뉴스


이후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도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강남대로 전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현재 '금연거리'는 한남 IC부터 서울가정법원까지 총 5km 구간이며, 구는 이곳에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