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던 대학생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2년 전인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대학생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김샘(25) 씨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지킨 죄로 한 달에 4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다.
피고인 석에 자리한 김샘 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 옳았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김샘 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몇십년간 싸우신 할머니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합의를 한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래서 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샘 씨는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노숙 농성을 한 이유는 다름아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김샘 씨를 만난 김복동 할머니는 따뜻하게 끌어 안아주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샘 씨는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는데 연대해서 일본을 압박할 노력조차 한국 정부는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팔 벗고 나서겠다는 김샘 씨.
현재 김샘 씨는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와 관련된 건으로 재판 4개를 받아야 한다.
김샘 씨는 "훨씬 더 많은 나라를 팔고, 국민을 팔고 있는 사람도 구속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굳이 죄가 있다면) 소녀상을 지킨 죄, 할머님과 함께한 죄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김샘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