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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24일 고려대학교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됐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앞서 지난 13일 6년 임기를 끝마치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3년 전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으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고려대학교 측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