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부가 해체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17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했다.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흡수된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도록 축소됐다.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됐다.
이에 따라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한 건도 없다.
또한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축소되면서 장관 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해상 범죄 등 현장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경을 부활해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