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고 실정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
1988년 설립된 이래 총 42명의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헌법재판소는 소장 취임을 기점으로 재판부가 1기부터 5기까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중 5가지 심판사건을 모두 다룬 재판부는 5기가 유일하다.
그래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포함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으로 구성된 5기를 '전설의 레전드'라고 부르는 이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5기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관련 해산 판결 결정을 내렸으며 2015년 2월에는 62년간 이어져오던 간통죄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정미 권한대행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3일 퇴임했으며 그 뒤를 이어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법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에는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21기)가 지명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역사적인 판결들을 결정한 헌재 5기 재판부.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