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지 청와대를 지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시사IN 김은지 기자가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주요 뉴스 기사를 전했다.
이날 김어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 동안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전했다.
김어준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헌재 판결 이후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며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에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에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본인이 탄핵됐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그분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 12일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퇴거가 늦어진 이유로 삼성동 자택이 낡고 고장 난 부분이 많아 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