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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희망이라도 데려가시죠" 권유 단칼에 거절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견 새롬이와 희망이를 데려가라는 참모진의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청와대


[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견 새롬이와 희망이를 데려가라는 참모진의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려가는 것을 사양했다"며 "진돗개 9마리 모두 분양 절차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반려견 새롬이와 희망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로 같은 해 종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법적 주인으로 동물등록까지 마쳤다.


새롬이와 희망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이던 지난 1월 새끼 7마리를 출산해 박 전 대통령의 반려견은 총 9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데려온 새롬이와 희망이만이라도 데려갈 것을 권유하는 참모진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9마리를 유기하고 갔다"며 "이는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자신의 동물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가 진돗개 9마리 입양을 위한 협조공문을 지난 13일 청와대에 발송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