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6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3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대신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 대장정을 이끈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에게 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던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차분히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관 중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최선임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이 권한대행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 공익을 위해 뛰는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헤어롤'도 미처 빼지 못한 채 헌재로 향하는 이 권한대행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얻기도 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