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전날 대통령 신분을 벗어나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일 검찰 측이 '출국 금지'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면 별도로 법원 허가 절차 없이 박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조사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 강제수사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정국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덧붙여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 동원이 가능해진 현재, 그간 특검이 이룬 수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주말까지 박영수 특검팀이 이관한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한 후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