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 사저 토지구매비로 예정됐던 '국민 혈세 50억' 환수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박근혜 사저 토지구입비로 지출될 뻔 했던 국민혈세 49억 5천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시사저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저 경비로 예정된 토지비용이 불용처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에 퇴임 이후 배정받았던 사저 인근 경호동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49억 5천만원이 지난 연말에 모두 국고 환수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감에서 기재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 경호를 위해 2016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49억5000만원, 2017년 예산에 시설건축비 18억 1700만원을 이미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 연합뉴스


하지만 경호동 부지 구매비는 환수됐으며 시설건축비인 18억 1700만원 역시 미집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토지매입비를 지난해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1년 빨리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로써 2018년 2월 퇴임 후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던 국민 혈세 49억 5천만원은 자연스럽게 다시 국고로 환수된 셈이다.


당장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됨으로써 5년간 경호를 제외하고 향후 제공될 월 1200만원에 달했던 연금과 여러 대우들이 모두 상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