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삼성동 사저에 안 가고 청와대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한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