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10일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놓고 비공식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탄핵 인용과 동시에 청와대 참모들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비공식'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