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빛의 속도'로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털 프로필

인사이트네이버, 다음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된 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발 빠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바꿨다.


10일 11시 서울 종로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이정미 재판관의 육성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용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탄핵 인용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은 재빠르게 박 대통령의 프로필을 수정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검색창에 '박근혜'를 검색할 경우 이전과 다르게 '전(前) 대통령'으로 표시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