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청와대서 TV로 지켜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선고 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전날 참모들을 만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며 차분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기각·인용 등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을 점검했으며,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도 탄핵선고 직전 하야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는 그만 하야설을 얘기하라. 박 대통령을 끝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별도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담화발표 형식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간략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익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반박해왔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 박 대통령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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