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역사적인 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다.
지난 8일 헌법재판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일을 공개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방청 신청도 받고 있다. 9일 오후 5시까지 선고 방청 신청을 받은 뒤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인에 허락된 자리는 24석이다. 선고 당일 혼란을 막기 위해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 선고 때 전례도 있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도 선고 결과를 생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