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4일(목)

알바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오 나의 귀신님'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8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저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은 25.8%였다.


4명 중 1명은 최저시급조차 못 받은 셈. 최저시급에 딱 맞춰 받은 청소년은 15.0%였으며, 33.0%는 시급 6,030원에서 7,000원 사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정확한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이 명시돼 있는 '근로계약서'는 4명 중 1명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필수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르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중 16.9%는 일하기로 약속되지 않는 날이나 시간 대에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5.4%는 손님에게 언어·물리적 폭력 혹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65.8%는 '참고 일했다', 21.1%는 '그냥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