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박근혜 300억원' 뇌물혐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했다.


7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홍걸 위원장은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으로 내다봤다.


한편 특검의 수사내용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 약 300억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