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동물학대 파파라치' 운영한다…포상금 최대 '100만원'

인사이트Facebook 'CAREanimalKorea'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최근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동물학대 파파라치' 제도가 민간에서 먼저 운영된다.


지난달 28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학대 '대국민 공익신고'를 운영하고 시민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히며 '동물학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케어 관계자는 최근 길고양이 고문사건을 예로 들며 잔혹한 수법의 동물학대는 물론, 학대사실을 촬영해 자랑삼아 온라인에 올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법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미미한 처벌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는 주로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 신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고 덧붙이며 '동물학대 파파라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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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케어는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같은 목소리에 정부는 애니멀폴리스(특별사법경찰관), 펫파라치(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학대 근절보다는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 유기 등에 대한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었다.


케어는 직접 '시민감시요원'을 선발해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동물학대 영상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감시요원들은 동물학대 행위(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캡처, 녹화, 영상 다운로드 등)해 학대자 또는 게시자 정보와 함께 케어 측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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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케어는 동물학대 범인 검거 및 동물학대 관련 법적 처벌에 관계가 있는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케어는 생매장 신고, 즉 동물을 산 채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포상금 30만원을 수여한다.


투견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을, 훈련소 및 동물원에서의 학대, 꽃마차 말 학대 등 조련에 의한 학대 신고는 포상금 3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실험실 동물학대 신고는 포상금 50~100만원을, 투견 외 동물을 이용한 도박 신고는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케어 관계자는 "유럽 등 동물보호 선진국에서 생명 존중 의식이 널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계와 감시 덕분"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익 신고제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