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남편과의 불화로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질식사시킨 1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1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천안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 엄마 A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질식사 사실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이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계속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태블릿 PC에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 또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며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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