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부분 국가에 세금을 납입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는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연예인들 역시 표창하면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연예인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는다. 또한 세무서 내방 시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혜택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년동안 국내 모든 공항에서 동반자 2인까지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된 모범 납세자 연예인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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