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월 1천만원 가량 벌어들이는 일부 대형 포장마차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2일 광주 각 자치구와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 5개 자치구 번화가 등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형 포장마차들이 성업 중이다.
보통 30~50개 이상의 좌석을 갖춘 대형 포장마차들은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안주와 술을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다는 이 대형 포장마차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며 '현금'만 받고 새벽까지 운영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주 세무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요식업 허가를 내줘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이들은 요식업 등록이 안 된 불법 노점이어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포장마차가 알아서 내는 세금은 없으며, 입회 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걷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연 매출 1억 원인 일반음식점이 대략 6백~7백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형 포장마차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는 월세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형평성 논란으로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생계형 노점상과 달리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