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최근 '인형 뽑기' 기계를 조작해 2시간 만에 200여 개의 인형을 뽑은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SBS '8뉴스'는 인형 뽑기 기계에 오류가 나는 방법을 이용해 인형을 쓸어간 이모씨 등 남성 2명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남들처럼 맨손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였는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인형 뽑기 기계는 기존에 30번에 1번 꼴로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뽑기 기계가 매번 강하게 인형을 잡도록 '특수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작동해 버그, 즉 오류가 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것을 일종의 '범죄수법'으로 보고 있어서 '특수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기계에 일부러 오류를 내는 수법으로 업주의 의사에 반해 인형을 가져갔다고 보고 이들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수법이 통하는 특정 기계를 찾아서 경상도에서 대전까지 원정을 온 점, 인형을 싹쓸이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가방을 미리 준비한 점 등도 반영됐다.
다만 이들이 업주, 즉 사람을 직접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어서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모씨 등 2명이 특수한 장치를 쓴 게 아니라 '기술'을 썼다는 점에서 단순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조이스틱을 '특수 기술'로 작동해서 인형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거리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형 뽑기 기계에서 30번에 1번만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것은 확률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게임기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형 뽑기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단 유통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기계를 개조해서 인형이 뽑힐 확률을 낮추는 업주들이 있다고 전해졌다.
만약 인형 뽑기 업주가 기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