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동물 학대범, 적발되면 '징역 2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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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동물 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 학대범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본 회의를 최종 통과될 경우 1년 뒤 시행된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 유기범 및 학대범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이트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홈페이지


이는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나 처벌 수위가 강해진 것이다.


지난해 '강아지 공장'의 비윤리적 행태가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