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바람피우냐"…관계 거부하는 여친 둔기로 폭행한 남성

인사이트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로 여자친구 B(43·여)씨를 불러 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가지고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렸다.


맞은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은 B 씨는 '진정하라'며 A 씨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이성을 찾은 A 씨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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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는 병원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관계를 거부해 바람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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