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계란 투척'하고 벌금 3만원 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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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한 3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계란을 투척했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강남구 삼성2동 박 대통령의 사저 입구에 있는 경비 초소에 계란 한 개를 던진 혐의로 심모(39)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귀가 조치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와 지인 2명은 술에 취한 채 박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비 업무를 서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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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비 업무를 서던 경찰이 몸으로 이들의 진입을 막는 사이 심씨는 주머니에 갖고 있던 계란을 꺼내 경비 초소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씨 일행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고, 심씨 일행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 일행이 애초부터 박 대통령 사저 안에 계란을 던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며 어디서 술을 마시다 왔는지, 계란을 어디서 구매한 것인지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