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달 10일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개 선고기일이 최종 변론일로부터 약 2주 후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일 종결 후 3월 10일(금) 탄핵이 결정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탄핵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는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즉, 3월 10일 탄핵이 결정 나면 11일부터 궐위가 시작되고, 이날부터 60일 되는 5월 9일까지 선거를 치르면 되는 셈.
다만 50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은 4월 29일(토) 이후부터 5월 9일(화) 안에 치러져야 한다.
문제는 5월 초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연휴가 많아 대선 날짜를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선이 가능한 날짜는 결국 5월 8일과 5월 9일로 좁혀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선거로 휴일이 쭉 연결되면 투표율 '하락'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3월 10일 선고, 5월 9일 대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