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성기 제거 안 한 남성, 법적으로 여성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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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성기 형성 수술 없이도 성전환 여성의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그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은 성기 형성 수술 없이도 허가했지만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다.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허락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법원은 "신체 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걸린 제약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