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어린 친딸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1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956회에 걸쳐 7살이던 친딸을 성폭행 및 유사 성폭행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딸이 이를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딸에게 겁을 줬다.
1심 재판부는 “7세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