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얼차려·오물먹이기…" 대학가 '똥군기' 문화 엄중 처벌한다

인사이트신입생에게 이물질 섞인 술을 뿌려 논란을 일으킨 환영회 모습 / 사진제공 = 제보자 A씨


경찰이 새학기마다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자행되는 가혹행위를 '갑질 횡포'로 보고 예방에 나섰다.


경찰청은 OT, MT 등 대학가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학 내 불법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신고 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얼차려 등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 음주 강요나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나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 성폭력 행위다.


경찰은 전국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두고,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피해 학생이 적극 신고하도록 핫라인, 112, 인터넷, 경찰서 방문 등 여러 신고 경로를 마련하고,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OT·MT 개최지 주변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이트Facebook '대나무숲'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경중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되, 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엄중 처벌한다.


과거부터 그와 같은 악습이 존재했는지, 가해자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를 받아 해당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학 자체 지도감독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가명 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