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16세 여고생 처제 성폭행해 임신시킨 30대 형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고교생 처제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초 A 씨는 가정 사정상 함께 살고 있던 여고생 B(16) 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갔다.


이어 A 씨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며 겁을 먹은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이어갔다.


또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양에게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번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임신을 진단받으면서 B 양의 어머니에 의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체포됐다.


이에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서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