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011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7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어제는 출석요구서. 오늘은 재판"이라며 사건 관련 취재가 아닌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고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앞서 주 기자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언론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속행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주 기자가 의도치 않게 법원에 들낙날락 하는 답답한 상황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편,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어제 소장을 받고 오늘은 재판을 받았다. 대통령은 조사도 안받고 재판도 안받는데..."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한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