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세월호 유족이 희생 학생 앞으로 날아온 건강검진 통보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난 2일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학생 유예은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이름 앞으로 날아온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게재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검진표와 함께 "예은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아직 사망신고를 안했거든요"라고 적었다.
이어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젠 예은이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면 잠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고 말했다.
유경근 씨는 또 "그 착각이 현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해보죠"라고 말하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병무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90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병무청은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내문을 받아든 유가족들은 밤새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소관 관공서에서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면 자동으로 사망 신고가 접수돼 희생자에게 검진 통보서나 징병 검사 통지서가 날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