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화장실 귀신을 막을 수 있다며 '예수 부적'을 만들게 한 초등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25일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생들에게 편향된 종교교육과 무분별한 선교활동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인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학생들에게 '예수 보혈'이라 적힌 부적을 지니게 했다.
또 부적을 지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예수 보혈'이라 외치게 하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교회 소속 일부 교사의 편향되고 과잉된 전도 방식이 문제"라며 "주로 초등학생들, 그것도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하여 일상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비롯해 교내에서 편향된 종교교육을 한 교사 2명에게도 견책과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귀신이야기는 10월초 쯤 남학생 두 명이 화장실과 급식실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말해서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교사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예수보혈이라는 부적을 만들도록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적이 없으면 "예수보혈" 이라고 외치게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