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성남 A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신의 딸 생기부를 여러 차례 조작한 전 교무부장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딸 C양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프로그램에 임의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 걸쳐 조작했다.
또한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했다.
C양은 이후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 추가 합격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께 C양의 담임교사가 생기부 내용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학교 측은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지역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채 B씨의 사표를 수리해 도 교육청은 A고교가 의도적으로 사안을 은폐·축소하려한 것으로 보고 교장과 교감을 파면 징계의결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C양의 조작된 생기부를 모두 정정,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이 내용을 C양이 합격한 대학교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측에서 C양의 생기부가 조작된 사실은 대학들에 통보했으나 이미 전형이 모두 완료된 시점인 듯 보인다"며 "대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