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중국에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별세하신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는 박차순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자료에서 "박 할머니는 생전 화해·치유재단 사업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현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함께 배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허가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한 여가부는 이 10억엔에서 생존 피해자 할머니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화해·치유재단' 직원들이 이러한 '위로금'에 동의하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 1억원을 강제로 입금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여가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일본 측이 지급한 위로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사업을 재단 사업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여가부는 수령 대상이었던 박차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해 현금 지급을 '완료'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가부는 "한일 합의 이후 여덟 분의 피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생존자가 총 39명이다"며 피해 생존자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생존 할머니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정당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안선미 팀장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시고 가신 할머니께 죄송하다"며 "이 와중에 정부가 재단 홍보나 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가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살던 박차순 할머니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향년 95세.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온 할머니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