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검찰이 '드들강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7일 광주지검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항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드들강 살인사건'으로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끌었다.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씨 측도 죄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고통, 사회에서 격리하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