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법원, 박유천 고소 여성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YTN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외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유천과 소속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사건 경위와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의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 측은 A씨 외 2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A씨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B씨와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