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CBS 노컷뉴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 있게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2시간이 넘는 특검팀 피의자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했으며 정부에 신세 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수십억을 지원 한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은 큰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며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배경에는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최씨 일가에 돈을 줬으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현재 특검팀은 삼성 임원들의 진술, 최씨의 태블릿PC,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