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담뱃세 인상 전 쌓아둔 담배 팔아 7,938억원 챙긴 담배회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담뱃세 인상 이후 담배 제조·유통사가 7,93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담뱃세 인상과 함께 나타난 인상차액 7,938억여 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세입으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담배가격 인상 전에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을 2천 원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밝혀졌다.


이는 전년 담배 공급가보다 83.36%나 올린 것으로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특정 담배 제조·유통사들도 담뱃세 인상 전 수입으로 취득한 담배를 인상 후 1~2일 사이 최대 약 22.9배 더 많이 반출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정황이 파악됐다.


한편 KT&G는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해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