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당국이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 확진 전 출하된 육계(닭)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TV는 조류독감(AI)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 12만 마리가 의심 신고 일주일 전 출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이 농장은 지난 9일 기르던 닭이 조류독감 증세를 보이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11일 AI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는 2일과 3일 이틀간 육계 12만 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매뉴얼에서는 AI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출하된 가축은 전량 회수해 소각하게 돼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와 함께 닭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통상 시료를 채취한 때(9일)를 AI 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유통된 닭을 전량회수해 소각할 방침이다.